월급 공제 항목
- 2026년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부담분의 큰 줄기입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공제 합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뭘 가리키나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은 크게 두 묶음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으로 묶이는 4대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산재보험도 4대보험에 포함되지만 이건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세서에서 실제로 보이는 건 네 가지 정도로 줄어듭니다.
2026년 요율 표로 정리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내는 항목도 있고, 고용보험처럼 회사 부담이 더 큰 항목도 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3.54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요율은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니 명세서 숫자와 위 표가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두면 좋습니다.
세전 300만원이면 얼마가 빠질까
월급 300만원을 가정하고 계산을 따라가 봅니다. 국민연금은 300만원의 4.5%인 13만5천원입니다. 건강보험은 3.545%로 약 10만6천원, 여기에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의 12.95%니까 1만3천원 남짓 더해집니다. 고용보험은 0.9%로 2만7천원입니다. 이렇게만 더해도 보험료 합계가 약 28만원입니다.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를까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세입니다. 보험료처럼 단순한 곱셈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같은 300만원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미혼 1인이면 부담이 크고, 자녀가 있으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옆자리 동료와 세전 월급이 같아도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면
표를 보고 손으로 곱해도 되지만, 부양가족과 비과세 식대까지 반영하면 숫자가 금방 복잡해집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을 활용해 항목별로 어떻게 빠지는지 확인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라 공제 구조와는 또 다릅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에는 급여 외에 이미지 압축처럼 일상에서 쓰는 도구도 있으니 필요할 때 둘러봐도 됩니다.
정리하며
4대보험은 비교적 단순한 정률이고, 소득세는 조건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라는 점만 구분하면 명세서가 한결 읽기 쉬워집니다. 매달 빠지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한 번 따져 보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이나 이직 협상 때 숫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요율은 매년 고시되니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