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
- 연봉에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4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를 떼고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진다.
-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는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수령액을 올려준다.
- 부양가족 수가 늘면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설정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실수령이 몇만 원 단위로 갈린다.
실수령액이란 무엇인가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세전 금액이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나머지다. 흔히 "월급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는 차이가 바로 이 공제분이다. 대략 연봉 4천만 원대 직장인이라면 세전 월급의 90% 안팎이 실수령으로 남는다고 보면 큰 오차는 없다. 정확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도구에 숫자를 넣어보는 편이 빠르다.
4대보험 공제율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요율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참고용으로 보는 게 안전하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
| 국민연금 | 4.5% |
| 건강보험 | 약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2.95% |
| 고용보험 | 0.9% |
국민연금은 상한과 하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이면 더 떼지 않는다.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얹혀 붙는데, 건강보험료 자체에 비례하므로 따로 큰 금액은 아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른다. 월 과세소득과 부양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빠진다. 연말정산을 거치면서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되니, 매달 떼이는 소득세는 정산 전 임시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비과세 식대의 효과
월 20만 원까지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에서 빠진다. 즉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보험료와 세금이 줄어 실수령이 올라간다. 다만 비과세 항목이 커지면 국민연금 납입액도 함께 줄어 나중에 받을 연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만하다.
부양가족 수의 영향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가 늘면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소득세가 줄어든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달 떼이는 세금이 가벼워진다. 보험료는 부양가족과 무관하므로, 부양가족이 바꾸는 것은 사실상 소득세 쪽이다.
정리하면
실수령액은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고, 비과세 식대와 부양가족 수가 그 결과를 좌우한다. 요율과 세액표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니 정확한 수치는 직접 계산해보는 게 낫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도 함께 확인해 전체 수령액을 가늠해두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