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

2025년 요율 기준: 국민연금 4.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12.95%,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 결정세액 기준의 근사치이며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 실제 매월 원천징수액(간이세액)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본 결과는 연 기준 실수령을 12로 나눈 근사치로, 회사 규정·기타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