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일정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부만 들어갑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 공식부터
퇴직금은 생각보다 단순한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거기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정확히 3년(1095일)을 일했다면 10만 원 × 30 × (1095 ÷ 365) = 900만 원이 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여기서 사람마다 금액이 꽤 갈립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이 89일일 때도 있고 92일일 때도 있어서, 같은 월급이라도 어느 달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들어가나
상여금은 직전 3개월치만 넣는 게 아니라,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4분의 3(즉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연차수당도 비슷한 방식으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 전년도에 받은(또는 받을) 연차수당의 3개월분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퇴직금이 적게 나옵니다.
| 항목 | 평균임금 반영 방식 |
|---|---|
| 기본급 | 직전 3개월분 전액 |
| 정기수당 | 직전 3개월분 전액 |
| 상여금 | 연간 상여금 × 3/12 |
| 연차수당 | 해당 연차수당 × 3/12 |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1개월만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또는 1년을 채우고 며칠 더 다닌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정확한 재직일수가 며칠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따져보고 싶다면
손으로 계산하면 상여금 안분이나 일수 산정에서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퇴직금 계산 도구에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대략적인 금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 흐름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쪽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 관련 서류를 PDF로 묶거나 나눠야 할 때는 PDF 합치기·나누기를 쓰면 됩니다.
결론
퇴직금의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변수는 평균임금에 무엇을 얼마나 넣느냐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안분, 3개월의 실제 일수, 재직일수 산정. 이 세 가지를 챙기면 회사가 통보한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면 임금명세서와 함께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